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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조폭 추종세력 주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사기범 일당 3명 검거·구속

15개월간 총109건의 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억 6천 만원 편취
기자명 : 이준영 입력시간 : 2018-11-30 (금)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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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은 ’17. 4월∼’18년 7월까지 15개월간 전남 순천, 대구 달서구 등 도심 교차로에서 급차선 변경, 지·간선로 진·출입 차량 상대로 총 109건의 고의 접촉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12억 6천만원을 교부받아 가로챈 보험사기범 일당 3명을 검거하여 ㈜ N 유통회사 대표인 총책 A씨(39세,남), 운전 및 탑승자 역할을 하면서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범 B씨(45세,남)· C씨(39세,남) 등 총 3명(○○지역 조직폭력배 추종세력)을 ’18. 11. 22.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2명을 쫒고 있으며, 여죄수사(40건)도 함께 진행 중이다.
총책 A씨는 ㈜ N 유통회사를 설립하고 범행에 가담할 직원들을 채용한 후 직원들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교차로 등에서 상대방 차량에 고의로 추돌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노상에서 진로를 변경,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진입,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면서 차선 변경을 하는 경미한 법규위반 차량 등을 집중적으로 범행대상 차량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수개의 보험사로부터 고의사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공범들과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역할을 수시로 바꿔가는 방법으로 많게는 하루에 세 차례나 교통사고를 낸 사실도 밝혀졌다.
이들의 무차별적인 사기행각은 멈춰지지 않았다. 보험회사 보상 직원들을 계속 압박하면서 단기간에 큰돈을 만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보험사 직원들은 상습 민원제기로 인한 성과평가 불이익을 우려하여 이른바 진상고객의 보상문제를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처리하는 편인데,  이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다액의 입원치료비, 차량 미수선 처리비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이 벌어드린 범죄수익금은 생활비로 일부를 사용하고, 사무실 운영 비용 및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기 조직은 일반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경미사고를 유발한 후   갑작스러운 사고로 경황이 없는 틈을 이용해 사고의 원인을 교묘히 피해자에게 전가 및 압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침착하게 블랙박스, 주변CCTV를 확인하면서 사고 발생경위를 파악하고, 목격자 확보 및 경찰·보험사 등에 곧바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lp3391@hanmail.net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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