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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교통사망사고(음주·뺑소니) 피의자 검거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첫 구속사례
기자명 : 이종용 입력시간 : 2018-12-27 (목)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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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청장 이철구)에서는 2018. 12. 23.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주취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갓길로 운행 중인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케하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조사 중에 있다.
당시 피의자는 자전거를 충돌하고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두려워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가 ‘사람이 차에 치었는데 도주 했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배치된 강북경찰서 강북지구대 순찰차 근무자에게 사고 후 약 30분만에 현행범으로 검거되었다.
검거당시 피의자는 앞 유리와 범퍼가 파손된 채 라이트를  끄고 범행장소 확인을 위해 되돌아오다가 발견되어 경찰관의 검문을 받고 범죄사실 시인하여 검거케 된 것이다.
최근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50여일만에 사망한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2018. 12. 18.자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으며,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사람에 대해 현행 1년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19. 6. 25부터 시행 예정으로, 이번 사고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대구지역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피의자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두 번이나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여 구속수사 예정으로 중형이 예상되고 있다.
대구경찰에서는 내년 1월까지 이어지는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에 주·야간 및 심야시간(새벽 3∼6시) 구분없이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박기영 대구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음주운전 처벌강화 등에 따라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 안하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ldne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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