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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실시

기자명 : 이준영 입력시간 : 2019-01-08 (화)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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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은 ’19. 1. 2. ~ 6. 30. 6개월간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속적인 사이버도박 단속에도 불구하고, 도박사이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급 차단 및 수요 억제를 통해 도박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총책 및 관리책은 물론 단순 도박 행위자를 모두 포함한다.
사이버도박은 스포츠 경기 결과에 배팅하고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스포츠토토 방식과 카지노 게임의 블랙잭과 같이 이미 알려진 도박 외에도 파워볼, 사다리, 홀짝 등 그 종류도 다양하게 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도박을 단순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행위자들이 많아져 불법 도박 시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충북청 사이버수사대는 ’17년 1조 25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운영자 10명 검거(구속 5)) 등 다수의 도박사이트를 단속하여 도박사이트 근절에 앞장서왔으며, 이번 특별단속에서도 수사력을 집중, 인터넷 도박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도민들께서도 주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한 제보를 통해 이번 특별단속에 동참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단순 호기심에 끌려 도박 행위자로 처벌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
아울러 충북청 사이버수사대는 사이버도박 예방을 위해 작년부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충북센터와 협력, 도박 중독자에 대해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내 학교 및 기관에 사이버범죄예방 전문강사(4명)를 파견하여 각종 사이버범죄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이버도박 예방을 위하여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교육 신청을 부탁드린다.<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lp33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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