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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질서 확립 및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공무집행방해사범 엄단 방침

기자명 : 이준영 입력시간 : 2019-01-28 (월)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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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청장 황운하)은 그간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대응으로 정당한 경찰활동 보호 및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최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욕설, 폭행, 협박을 당하거나 상해를 입는 등 공무집행방해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1. 21. 22:55경 대덕구 신탄진 소재 한 식당에 ‘다툼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주병을 깨서 휘둘러 상해를 가한 A(여, 52세)씨와 A씨를 체포하려는 또 다른 경찰관을 폭행한 A씨의 남편 B(남, 54세)씨를 검거하였다. 당시 이들은 식당운영을 계속할 것인지를 두고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 싸움이 커져 112신고까지 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피해 경찰관(27세, 남)은 제압 과정에서 입은 손의 상처가 깊어 피부 이식수술을 앞두고 있다.
향후 대전경찰은 불법‧무질서‧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고 상습‧고질적 공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기조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lp33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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