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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보이스피싱, 모르면 이렇게 당한다.”

원격제어 앱을 통한 피해자 속이기, ‘앱 설치 유도’ 주의 요망
기자명 : 이준영 입력시간 : 2019-03-05 (화)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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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중순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한통을 받았다.
'(스마트라이프)A○○씨의 결재인증번호(9612), A○○님 557,000원 결제완료, 상품주문번호(33591) 출고대기 중'
그러한 물건을 주문한 적이 없던 A씨는 깜짝 놀라 해당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그것이 보이스피싱의 첫 단계임을 A씨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업체에 전화를 건 A씨는 여성상담원과 통화를 하며 물건을 구입한 적이 없는데 결제가 되었다며 하소연을 하였다. 그러자 상담원은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며 상담 매뉴얼대로 경찰청에 사건을 접수시켜 주겠다고 하였다.
잠시 후 A씨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경위 문○○입니다. 현재 명의도용 사건 관련 A씨 명의의 통장이 자금 세탁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니 휴대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즉시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 ‘팀 뷰어’를 설치하고, 저희가 몇 가지 인증단계를 실시하면 서울중앙지검에 전화하여 이○○ 검사를 찾으세요.”
마음이 다급해진 A씨는 ‘팀 뷰어’ 앱을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은 후 문○○ 경위에게 원격제어를 승인하였다. 그 후 인터넷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표번호(02-530-3114)’를 검색하여 전화를 걸었다.
A씨는 무언가에 홀린 듯 자연스럽게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건다.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이○○ 검사입니다. 현재 A씨의 통장은 불법자금 세탁계좌로 확인되며, A씨가 범인들과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명의를 도용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A씨의 통장거래내역, 카드사용 내역 등의 확인이 필요하니 금융감독원 담당자와 연결을 시켜주겠습니다.”
그 후 검사는 ‘형사4부’라는 카톡명으로 사건 관련 공문을 보내주며 자신이 검사임을 믿도록 하였다.
검사는 30대 정도 젊은 남성의 목소리로 아주 또박또박한 서울말씨를 구사하였다. A씨는 평소 보이스피싱은 조선족이 한국말을 어눌하게 흉내내는 정도라 생각했기에 범인의 전화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다.
이윽고, A씨는 다시 연결된 금융감독원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 된다.
“금융감독원 김○○ 과장입니다. 현재 중앙지검 이○○ 검사와 합동수사 중에 있으며 협조를 하시면 무혐의를 입증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습니다. 우선, A씨 통장 잔고의 금전은 모두 출금하여 ‘금감원 보안계좌’에 예치할 것이고, 향후 계좌 추적을 실시할 예정이니 자세한 부분은 이○○ 검사와 통화하세요.”
범인들은 피해자를 혼란에 빠뜨려 대화에 심취하게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담당자를 바꿔가며 통화를 유도한다.
“이○○ 검사입니다. 앞서 금감원 김○○ 과장에게 들으셨겠지만 신속히 계좌 추적을 해야하니 A씨 계좌의 잔액은 금감원에서 보관할 것입니다. 우선 잔액을 인출하여 서울 금감원에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A씨가 서울까지는 너무 멀다고 하자 검사는 사건을 내일 중으로 대전으로 이첩할테니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며 A씨를 다그친다.
다음 날 오전 이○○ 검사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 온다.
“이○○ 검사입니다. 사건은 우선 대전지검에 이첩한 상태이고, A씨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를 대전 금감원에 전송해야 되므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계좌의 거래 은행과 잔액이 어떻게 됩니까? 총 인출 가능하신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검사가 A씨에게 거래은행에서 출금할 수 있는 액수를 확인하자 즉시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A씨는 불안하여 무작정 검사의 말에 따르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은행 2개 지점에서 각각 2,000만원을 인출하기에 이른다.
A씨는 범인과의 통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심지어 은행에 방문하여 금전을 출금하기까지 A씨의 휴대전화는 이○○ 검사와 통화 중에 있었다.
범인은 피해자가 눈치 채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전 과정이 녹취되어 향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니 전화를 끊지 말 것, 전화를 끊는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도주한 것으로 간주하여 구속할 것이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모든 대화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인출한 현금을 가지고 대전역으로 오세요. ○○커피숍 앞에서 금감원 대전지부 박○○ 대리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박○○ 대리를 만나세요.”
A씨는 대전역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하여 검사와 전화 또는 카톡을 주고받으며 약속한 장소에서 박○○ 대리를 만난다. 검사에게 박○○ 대리를 만났다고 전했다. 검사는 전화를 박○○ 대리에게 잠시 바꿔달라고 했다. 검사와 박○○ 대리가 20초간 짧은 대화를 나눈 뒤 전화를 끊었다. 박○○ 대리는 20대 중·후반의 남성으로 약 170cm 정도의 키의 마른 체형, 깔끔한 정장풍의 옷차림을 하고 있어 신뢰감이 있어 보였다.
“안녕하세요. 금감원 박○○ 대리입니다. 찾아오신 현금은 저희 금감원 불법자금확인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후 본인에게 환급됩니다.”
A씨는 4,000만원이 든 가방을 박○○ 대리에게 건넨다.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돈을 건네는 것이 홀가분하다고 생각했다. 박○○ 대리는 돈가방을 받은 뒤 이○○ 검사의 연락을 기다리라고 한 후 자리를 이동했다. 잠시 후  이○○ 검사의 전화가 걸려왔다.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 우선 귀가하고 오전 중으로 처리 후 통보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다.
대구로 내려오는 KTX안에서 이○○ 검사와 카톡으로 대화를 하며 ‘팀 뷰어’ 앱을 실행했다. 마지막으로 자신과의 대화내용을 백업해 가겠다고 했다. A씨는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짐을 느꼈다. 그저 사건이 잘 처리되길 바랬다.
다음 날 오전 이○○ 검사의 연락이 없자 그간 통화했던 ‘02-530-3114’ 로 전화를 걸었다. 서울중앙지검 대표번호였다. 안내 직원으로부터 “이○○란 검사는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럼 지금까지 통화한 이○○ 검사는 누구란 말인가?’
범행이 끝난 범인은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코드를 지워 더 이상 자신과 연결이 되지 않도록 은폐하기 위해 ‘백업한다.’는 명목으로 원격제어를 실행한다. 모든 작업이 끝나면 피해자가 통화하였던 ‘02-530-3114’ 번호는 실제 검찰청 대표번호로 연결이 되는 것이다.
어느 한 경찰서, A씨는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로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그제서야 알았다. 검사가 지시한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수상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다. 힘들게 모아 둔 4,000만원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시간은 단 이틀만이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틀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가족·친지를 납치했다거나 사고를 당했다는 등 불안을 유도하여 금전을 가로채는 ‘납치빙자형’, 경찰·검찰·금감원과 같은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은행·캐피탈·대부업체를 사칭하는 ‘대출빙자형’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수법이 초창기에 이슈가 되었던 수준으로 기억하고 있다. 위 세가지 틀 안에서 진화된 수법을 숙지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아래 3가지만 명심하자!!
① App설치를 요구하는 전화는 악성코드 감염을 의심할 것
② 공공기관이든 금융기관이든 전화 상으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절대 응하지 말 것
③ 평소 보이스피싱에 대한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대비할 것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lp33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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