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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바가지 콜밴 및 택시, 관광경찰과 중구청 합동단속 실시

기자명 : 박경희 입력시간 : 2014-04-15 (화)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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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중국 노동절 연휴(5. 1 ~ 5. 3)와 일본 골든위크 기간(4. 29 ~ 5. 6)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인 중구청과 합동으로 바가지요금의 온상이었던 콜밴 및 택시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4. 11(金)부터 5. 30(金)까지 매주 1∼2회 불법 콜밴 및 택시 출몰시간대(21:00 ~ 03:00)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명동ㆍ동대문ㆍ이태원 및 강남구 일대에서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택시의 경우 바가지요금(부당요금), 호객행위, 승차 거부행위 등이며, 콜밴은 기준(1인당 20kg이상ㆍ40L이상)에 부합하지 않는 화물을 소지한 승객을 수송하는 여객 운송, 과다요금청구, 택시유사표시인 미터기 또는 갓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14년 3월 기준으로 콜밴(화물용달)은 서울시(621대), 경기도 및 인천시(585대) 등에 총 1,026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 중 30여대가 명동ㆍ동대문 일대를 중심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효과적인 지도·점검을 위해 지차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국가적 망신을 시키고 있는 몇몇 불법콜밴과 택시에 대해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여 강력히 단속하고,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행정처분 및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광경찰대 및 중구청 두 기관은 금번 지도 단속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관광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지속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관련업계에 각별한 자정 노력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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