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찰청
총 게시물 2,324건, 최근 0 건
 

 

부산경찰청,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불법촬영 합동점검 순찰대 운영 및 공중화장실 등 조례 제·개정 추진

기자명 : 안기현 입력시간 : 2020-07-06 (월) 00:21
temp_1593960759758.1555909371.jpeg

temp_1593960759732.1555909371.jpeg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운대 등 국내 관광지에 피서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달간 ‘불법촬영 합동점검 순찰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개 경찰서별로 지자체 시니어 인력, 경비·위생업체 등 민간업체, 대학생 등 지역사회와 협업하여 경찰서별 실정에 맞게 불법촬영 합동점검 순찰대를 구성할 예정이다.

 

순찰대는 경찰서별 20인 이상 편성하여 해수욕장과 번화가 주변 공중화장실·숙박업소 등 불법촬영 범죄 취약지역에 대해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부산시에서 운영 중인 시니어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단(179명)과 연계하여 가용인력을 최대로 확보하고, 지난해 업무계약을 체결한 에스원·캡스·경비협회·위생협회 등 민간업체와도 연계하여 점검 영역을 민간부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점검활동과 더불어 불법촬영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공중화장실 등 조례 제·개정 추진’도 함께 추진한다.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카메라등 이동촬영죄) 380건 중 45건(11.9%)가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했고, 대부분의 범죄는 대변기 옆 칸막이 빈틈에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촬영하는 이동형 형태의 범죄다.

 

조례는 각 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 설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등 두 가지 방식 중에서 기초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례에 포한될 핵심 조항으로는, 공중화장실 등 설치 시 불법촬영 범좌 예방을 위해 대변기 옆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이하로 두는 것이다. 이 사이즈는 스마트폰이 들어가지 못하면서도 배수나 환기가 원활하도록 고안된 수치이며 3mm이하로 두기 위해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내용도 조례에 담길 예정이다.

 

경찰은 표준 조례안을 작성한 것을 바탕으로 구·군청 담당자와 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례 제·개정의 취지를 설명하는 한편 조속한 입법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불법촬영은 유포 등 2차 피해로 인해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이 매우 큰 법죄인만큼 무엇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번 피서철을 맞아 실시하는 불법촬영 합동점검순찰대 운영과 관련 조례 제·개정 추진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취재본부 안기현 기자 ang4560@hanmail.net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특수경찰신문 / 발행인/편집인 : 이주태 / 발행(등록)일자:2012년 2월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8번지 대일빌딩 4층
TEL:02-2213-4258 / FAX:02-2213-4259 / 등록번호 : 서울 아01956 /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영
Copyright ⓒ 특수경찰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