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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회시위 현장 ‘소음관리팀’ 발대식 개최

기자명 : 정성훈 입력시간 : 2014-04-22 (화)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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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앞으로 집회시위 현장에서 과도한 소음에 대해서 확성기 일시보관 등 현장조치를 전담하는 ‘소음관리팀’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4.15(화) 10:30~11:10 기동본부(중구 마장로 45)에서는 강신명 청장을 비롯한 지휘부와 全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지방경찰청 ‘소음관리팀 발대식’이 개최되었으며, 이날 행사에서는 다양한 소음발생 상황을 가정한 소음관리팀의 단계별 조치 시범과 함께 소음관리에 필요한 장비도 소개되었다.

서울경찰청의 소음관리팀은 20개 경찰관기동대와 31개 경찰서에서 선발된 총 324명으로 구성되어, 그동안 이론과 실무교육을 모두 마쳤으며, 앞으로 1개팀을 16여명 내외로 편성하여 집회시위 현장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에 대해서 확성기 일시보관, 앰프 전원 차단 등 적극적인 법 집행을 전담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발대식에서는 ‘소음관리팀이 착용할 조끼’와 'LED 전광판을 부착한 방송차량‘ 등 소음 관리를 위해 제작된 장비도 선을 보였는데, 소음관리팀 조끼는 경찰의 법집행 의지를 당당하게 알릴 수 있도록 시인성이 우수한 형광색으로 제작되었고, 'LED 전광판을 부착한 방송차량‘의 경우 소음측정 결과와 경고 문구가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현출되도록 제작되어 방송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경찰청은 앞으로 집회시위 현장에서 소음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음 유지명령,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 확성기 일시보관 조치 등 단계별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경찰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경찰조치를 거부 · 방해하는 경우에는 집시법에 따라 사법조치 등 엄정대응 할 방침이다.

이날 발대식에서 강신명 서울경찰청장은 집회의 자유와 일반시민의 기본권이 조화될 수 있도록 집회시위 현장 소음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강조하면서, 집회시위 주최자들에게는 집회시위 소음이 국민의 일상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소음 측정과 그 결과에 따른 경찰의 현장 조치에 자발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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