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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강력대응

-대로변·이면도로 구분없는 주·야간 음주운전 상시단속 추진-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0-12-18 (금) 21:10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교태)에서는 2020년 12월 21부터 1월 말까지 음주운전 단속시간과 동원 경력을 대폭 늘리고 주간 음주단속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교통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초, 코로나19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어 음주운전이 증가하였으나 ‘지그재그형 단속’과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도입해 음주운전에 적극 대처하여 6월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통계분석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함에 따라 연말연시 음주운전 분위기를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17년∼’19년) 월별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1월 9.94%, 4월 9.66%, 5월 9.63% 順
 

이를 위해 교통경찰 외에도 기동대와 지역경찰까지 음주운전 단속에 투입하고,
1일 투입경력(91명) : 기동대 60명, 교통외근 25명, 교통순찰대 6명
 

상무지구와 같은 유흥가 밀집 지역, 음주운전이 잦은 곳,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주간은 물론 야간·심야에도 상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20~30분 간격으로 대로변과 이면도로 구분 없이 이동하는 스폿식 음주운전 단속으로 단속 효과를 높일 것이다.
 

승용차뿐만 아니라 음주 의심이 있는 경우 택시, 버스, 화물차, 이륜차와 같은 모든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확인하여 빈틈없는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해 방조범으로 처벌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기준에 따라 차량 압수까지도 적극 검토하여 음주운전 재범 방지에도 힘쓸 계획이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하여 동승한 자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단계 격상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술자리 약속이 줄어 들었지만 음주운전이 감소한 것은 아니므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단속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단속되므로 술 한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며,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거듭 당부한다고 밝혔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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