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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 대응 강화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0-12-21 (월) 11:13

전북경찰청(청장 진교훈)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전북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분이 경찰에 의해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17일부터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사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전북경찰은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접수시 출동 현장 뿐만 아니라 조사 전 과정에서 신고자의 정보를 유추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학대행위 의심자를 비롯한 피해아동⋅가족⋅주변인 등 모든 대상에게 절대 유출되지 않토록 엄격히 대응하고, 신변보호 제도⋅가명조서 등을 활용하여 신고자를 적극 보호하기로 하였다.

특히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신고는 멍⋅상흔 같은 피해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신고하는 만큼, 단순 의심 신고라도 반드시 지역경찰⋅수사팀이 출동하여 내사 또는 수사를 하는 등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에 대해 총력 대응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번달 말일까지 올해 신고의무자에 의해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사건에 대한 전수 점검을 통해 현장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 졌는지 확인 할 계획이다.

앞으로 전북경찰은 지방청 여성청소년과에 신속대응팀(4명)을 구성하고, 경찰서에서 접수한 신고의무자에 의한 모든 아동학대 신고사건에 대해 조기 개입하여 △신고내용 △현장조치와 처리결과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등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대해 대응을 강화한다.

진교훈 청장은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의무감 보다는 사명감에서 우러나오는 용감한 행동으로, 신고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보호되어야 하며 신고자의 신고 또한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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