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찰청
총 게시물 2,324건, 최근 2 건
 

 

경기남부경찰청, 2021년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0-12-31 (목) 11:20

2020년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최해영)은 정부의 행정처분 특별감면실시 방침에 따라 12월31일 운전면허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국민생활과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특별감면 대상 기간은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2017년 10월1일~2019년 9월30일) 직후인 2019년 10월1일부터 2020년 10월31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등으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대상자, 면허 정지․취소 행정처분및 면허시험 응시제한 기간에 있는 총 230,757명이 감면 대상에해당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된다. 이어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되어 12월31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그 집행이 중단되어 역시 바로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경우에는 그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이번 특별감면에서는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비난 가능성을고려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및 무면허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뺑소니(인명피해), 난폭·보복운전, 약물 운전, 차량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ㆍ절취, 단속 경찰관폭행 등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2020년 12월31일)기준, 과거 3년 내에 정지ㆍ취소ㆍ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신의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해당여부에 대한 개별적 확인 방법은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과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서 확인이 가능하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본인 명의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는 전화로는 확인 불가)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특별감면의 경우, 12월29일부터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다. 실제 운전은 12월31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21년 2월 1일(월)까지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저작권자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특수경찰신문 / 발행인/편집인 : 이주태 / 발행(등록)일자:2012년 2월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8번지 대일빌딩 4층
TEL:02-2213-4258 / FAX:02-2213-4259 / 등록번호 : 서울 아01956 /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영
Copyright ⓒ 특수경찰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