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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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경찰청, 30년 만에 명칭 변경. 서울지방경찰청→서울경찰청

- 1월 4일(월) 10시 30분 서울특별시경찰청 정문 현판 교체 행사 개최 -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1-01-04 (월) 20:43

서울특별시경찰청(청장 장하연)은 ’91년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을 개청한 이래 30년 만에 ‘서울특별시경찰청(약칭:서울경찰청)’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2021년 1월 4일(월) 10:30 서울경찰청 정문에서 현판을 교체하는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방역 지침을 준수, 참석 인원 최소화
 

                                         < 경찰기관 명칭 변경 연혁 >

구분

1948

1974

1991

2021

중앙

치안국

치안본부

경찰청

경찰청

·

경찰국

경찰국

지방경찰청

·도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서울경찰청’으로 표기 가능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명칭 변경은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사본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법 시행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관련 법률 개정 사항 <붙임 1> 참조
국가/수사/자치경찰 사무를 종합적으로 분담·수행하는 서울청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하게 되었다.     


행정기관 명칭에 포함된 ‘지방’이라는 용어는 대체로 해당 지역 내에서 ‘국가사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

 (예시) 서울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전북지방환경청 등
시·도경찰청 명칭에서 ‘지방’이 삭제되면서 국가경찰사무 외에 자치경찰사무도 동시에 수행한다는 법률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했음

또한,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3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치경찰 실무추진단을 편성하여,법령·내부 규칙 등을 정비하고, 서울청 및 경찰서의 조직·사무·인력을 재편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단장 : 3차장 △과장 : 경무과장 △경정 이하 5명
앞으로 서울시에 설치된 준비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조례 제·개정 등 준비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한 후 상반기 중 시범운영을 실시하고,시범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자치경찰 시범운영은 시도경찰청장-자치경찰위원회가 협의하여 관련 준비를 완료한 시점부터 시작하여 ’21.6.30. 종료함
 

이와 함께, 자치경찰사무 수행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수사권 조정에 따른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하부조직도 일부 개편하였다.
 

서울경찰청장을 보좌하는 자치경찰차장을 신설하였고, 치안상황의 종합적인 관리·조정을 위해 ‘112종합상황실’을 ‘112치안종합상황실’로 변경하고, 전체 경찰 기능에 대한 총괄 지휘를 통해 사건·사고 대응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한편, 수사 기능은 수사차장을 중심으로 재편하며, 보안 기능은 안보수사지원과와 안보수사과로 개편하여 안보수사부에 편제한다.
 

수사차장을 보좌하는 ‘수사심사담당관’을 신설하여 사건심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존 지수대, 광수대를 4개 수사대(반부패ㆍ공공, 금융, 강력, 마약범죄수사대)로 확대 개편하여 서울청 중심의 수사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청장은 현판 교체식에서 “2021년은 경찰개혁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한 해”라고 강조하며,서울경찰은 언제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치안활동을 펼쳐나가겠다.” 고 밝혔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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