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청장 김병수)에서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큰 과속·난폭운전을 억제하고, 안전운전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순찰차 주행 중에도 과속단속이 가능한 신규 단속장비를 일반도로에 도입하였다.
2. 14.(월)부터 암행순찰차를 이용해 과속하는 차량을 단속한다.
일반 승용차와 외관이 비슷한 암행순찰차는 경광등, 사이렌, 영상 녹화장비 등을 갖추고 있으며, 근무복 차림의 교통 경찰관이 탑승한다.
암행순찰차의 과속 단속은 고정식 단속 장비의 한계를 극복하고 과속위반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화된 교통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 설치된 무인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캥거루 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과속운전은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만큼 규정속도를 준수하여 운전 할 것을 당부했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