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 에서는 2월 9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간 동안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도내 全 지역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행위와 어린이통학버스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단속 및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합동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취지는 이번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보조자료 2 참고)시행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고, 지난해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여중생 사망사고* 1주기를 맞아 보행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다
* 2022년 2월 9일 19:02경 서귀포시 동홍동에 위치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중생(여, 당시 13세)이 차량에 치여 사망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관련 통계
교통사고 통계
2022년 기준 보행자 사망사고는 2021년과 비교하여 소폭 감소(20→18명, 10%↓)하였으나, 사고와 부상 건수는 모두 증가
특히, 전체 사망자의 34.0%로 여전히 높은 비중 차지
교차로 우회전 사고는 연평균 315건 발생, 전체 사고의 2.5% 차지, 사망사고*는 점차 감소 추세
※ 교차로 우회전 사망사고: ’19년 3명→ ’20년 2명→ ’21년 1명→ ’22년 0명
◦ 단속 통계
- 2022년 기준 472건으로 2021년 132건과 비교하여 340건이 증가(258%↑)했다.
주요 단속(홍보)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일시정지(STOP)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위반 시는 강력 단속
※ 제주시 5개소 64개(아라·이도·남광·월랑초·신제주초), 서귀포시 2개소 28개(새서귀·서귀서초) 설치·운영 중 ⇨ 확대 설치 예정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것이 명백하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속, 그 외 경미한 위반행위는 제도 취지 등 친절하게 안내하면서 홍보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단속 종료 후 16:00 前 공지 예정
당부사항은 개정 도로교통법의 취지는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행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에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쉽게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스쿨존 일시정지(STOP) 표지판, 포인트 존(반사지), 우회전 삼색등, 우회전 차량 보행자 경고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고,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계도와 홍보활동을 병행하면서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단속을 하고 조기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도민분들께서도 단속을 떠나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한 보행 습관, 안전한 운전 습관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