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는, 대마 종자를 밀반입하여 수도권 하천에서 몰래 재배한 후, 채취한 대마를 판매하고 흡연한 해외교포 및 유학생 등 2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
검거된 피의자들 중 상당수가 해외교포 및 유학생들로, 이들은 해외 체류 중 손쉽게 대마를 구해 흡연한 경험이 있어, 국내에 입국해서도 마약을 끊지 못하고 클럽 등에서 만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대마유통 정보를 교환하며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유학생 P(37세)씨는 캐나다에서 7년간 유학하며 대마를 흡연하다가, 귀국할 때 아예 대마종자를 밀반입해서 수도권 하천 주변에서 몰래 재배한 후 직접 이를 흡연하고 지인들에게 판매까지 하였다.
경찰은 앞으로, 해외교포·유학생들이 마약 관련 정보를 주로 교환하는 클럽 등 유흥가를 대상으로 수사활동을 강화하여 이들의 마약류 유통을 단속하는 한편,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하여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의 위험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