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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역 주변 무등록 선원소개업소 집중 단속

기자명 : 김가영 입력시간 : 2015-06-15 (월)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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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에 태워 임금을 가로채는 악덕 선원 취업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법기관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따라, 부산역 일원 무등록 선원 소개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결과 무등록 선원소개업자 6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요금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4 이하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4 이하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과 사업소별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 상담에 관한 경력이나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두고,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경찰에 적발된 이들 무등록 선원소개업자들은 전문 직업상담원을 두지 않고, 관할 지자체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생활정보지에 ○○해운, ○○수산 등의 상호로 선원모집 구인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오는 선원 구직 희망자들을 제주도, 서남해안 연근해 어선에 소개하면서 1인당 100-120만원씩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경찰청(수사2과)에서는 선원 소개비 명목으로 어선소유자들로부터 48회에 걸쳐 6,800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또한 선원 소개비 1,400만원 상당을 받은 후 선원을 공급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가로채고, 구직선원들이 승선 대기 중 지출한 술값, 숙식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500만원 상당을 선원들의 월급에서 변제하도록 채무를 지운 무등록 선원소개업자 ○○해운 대표 황모(45세)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무등록 선원소개업자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에서는
부산역 및 자갈치 일원에서 노숙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유인하여 연근해 어선원으로 승선시키고, 임금을 가로채는 불법 선원소개업소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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