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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차도와 인도를 넘나드는 두 바퀴 차량 강력단속 하기로

기자명 : 김가영 입력시간 : 2015-07-02 (목)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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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청장 구은수)은, 보행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을 대표적인 교통후진국으로 인식하게 하는 이륜차 인도주행 등 이륜차ㆍ자전거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다가오는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특별 단속에 나선다.

특히, 이륜차ㆍ자전거 교통무질서 행위는 교통질서를 교란하고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행위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 해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이륜차 및 자전거로 인한 사망사고는 감소하였으나 교통사고 발생은 각 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15년 현재까지 교통사고 발생건수 : 이륜차 4,400건, 자전거 1,724건)

경찰에서는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캠코더 영상촬영 등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단속하는 한편, 고질적인 교통무질서인만큼 시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하여 공익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 시민의 교통불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을 대표적인 교통후진국으로 인식하는 교통위반 행위는 이륜차 인도주행이며, 이륜차ㆍ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부상건수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각 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붙임 1) 또한, 이륜차 인도주행의 경우 매년 교통사고가 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지난해의 경우 283건이 발생하였으며, 교통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이륜차ㆍ자전거 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한다. 이륜차ㆍ자전거 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6. 25일부터 6. 30일 홍보ㆍ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 1일부터 8. 31까지 2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장소는 서울시내 핵심교차로(110개소)와 종로2가ㆍ동대문로타리 등 이륜차 법규위반인 많은 장소 93개소를 선정,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항목은 이륜차 인도주행ㆍ떼빙ㆍ자동차전용도로 통행 등이며, 자전거는 신호위반ㆍ중앙선침범ㆍ횡단보도 보행자방해ㆍ인도주행 등이다. 한편, 이륜차 단속이 곤란한 장소의 경우에는 캠코더 등 단속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시민들의 교통법규 위반 영상신고를 통해 고질적인 교통무질서 행위를 바로 잡아 나갈 예정이다.

서울청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처럼 해왔던 이륜차ㆍ자전거 인도주행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할 예정이며, 한편,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한계가 있어 이륜차 인도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며 공익신고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단속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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