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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사마크 리퍼트 피습 사건 피의자 A氏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추가 송치

기자명 : 김가영 입력시간 : 2015-07-02 (목)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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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보안부)에서는 '15.3.5 북한의 반미 주장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던 중, 북한이 2015년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남북대화 중단을 선언하자, 훈련중단을 주장하며 주한 미국대사를 살해하려 한 A氏(男, 56세)를 국가보안법위반(이적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 제작 · 반포)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6.30)하였다.

주한 美 대사 피습 발생 직후 피의자 과거 행적수사 및 주거지 · 사무실 압수수색 결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확인됨에 따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송치(3.14)한 이후에도 검찰과 긴밀히 협력, 수사본부(본부장 보안부장 이재열)를 계속 유지하며 수사를 진행해 왔다.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수사결과, 수사본부에서는 범행 직후 주거지 압수수색, 이메일 · 금융계좌 · 통화내역 등 강제수사, 디지털 증거분석, 과거 행적수사, 피의자 · 참고인 진술조사 등 종합 · 다각적 수사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일반 형사범과는 달리 범죄행위입증 뿐만 아니라, '이적지정(利敵知情)'과 '이적목적(利敵目的)'이 입증되어야 함에 따라 이를 입증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 이적지정 : 수사 대상자가 자신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 이적목적 :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 동조 할 목적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

주거지 PC 저장문서 및 인터넷 열람 기록 수사 등을 통해 피의자는 北 대남 선전매체의 '韓美연합 군사훈련 반대' 및 '북침전쟁으로의 호도', '주한 美대사 살해 선전 · 선동'을 인지 · 추종하여 실제 주한 美대사 살해를 시도하였다고 판단, 이적동조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국가보안법 제7조①항)를 의율하였고 또한, 주거지 압수수색 및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이적표현물 77건을 확보, 이적성을 확인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 ⑤항(이적표현물 소지 · 제작 · 반포)위반 혐의도 의율되었다.

검찰과 최종 협의, '15.6.30(火) A氏를 국가보안법위반<▵이적동조(살인미수) ▵이적표현물 소지 등>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송치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은 맹목적으로 북한을 추종하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전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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