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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광경찰대, 바가지 요금으로 폭리 취한 택시기사 무더기 입건

기자명 : 김가영 입력시간 : 2015-07-02 (목)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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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관광객만 골라 상습적으로 바가지 요금 받아 -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에서는 관광특구인 명동, 동대문과 인천공항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정상 운송요금을 훨씬 웃도는 바가지 요금을 상습적으로 편취한 택시기사 A 등 8명을 사기혐의로 검거하였다.

특히, 영업용 택시기사 A는 2014. 11. 26. 인천공항에서 승차한 캐나다 관광객이 국내지리와 화폐단위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상요금(8만 원)의 2배에 해당하는 156,000원을 카드결제하였다. A의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바가지 요금 수취 사례가 더 있을것으로 판단한 관광경찰대는 2014. 7. 7.∼11. 30.까지 차량운행기록표(타코메타), 영업내역분석표, 카드이용거래내역’을 제출받아 인천공항 택시 승차장, 톨게이트 입 · 출 현황을 파악하여 여죄를 수사한 결과,  같은 기간 서울 ↔ 인천공항 톨게이트를 509 차례나 오가며 외국인 관광객 만을 골라 47회에 걸쳐 총 2,361,200원의 바가지 요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싱가포르 관광객을 상대로 정상요금(4만원)의 10배가 넘는 부당요금(40만원)을 받아 폭리를 취한 택시기사 B 등 7명에 대해서도 사기혐의로 입건하여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관광경찰대가 출범하기 前 택시 부당요금의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관광경찰대 출범 이후 지속적인 단속과 형사 처벌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이 만행한 택시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앞으로도 관광경찰대  관광특구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받는 택시기사들이 많을 것이라 보고,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택시업계비정상의 정상화에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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