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찰청
총 게시물 2,322건, 최근 0 건
 

 

[부산] 부정대출 대가로 14억원 상당 아파트 등 수뢰한 금융기관 직원 구속

기자명 : 김가영 입력시간 : 2014-01-17 (금) 11:33
2014-01-17 11;32;37.jpg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 금융범죄수사대에서는, 초과대출로 담보능력이 상실된 물건을 담보로 4억 대출 및 차후 계속된 대출요구에 응하는 조건으로 총 14억원 상당의 아파트 7채, 800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명품시계를 수수한 혐의로 OO금융기관 차장 김OO을 특경법(수재등) 혐의로 구속하고, 청탁 대가로 아파트를 공여한 사업자 전OO등 2명을 특경법(증재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동료 은행원 윤OO 등 2명을 불법대출을 하는데 적극 가담한 혐의(업무상배임)로 불구속입건 하였다고 밝혔다.
 
김OO은 2000. 10. 20자 OO금융기관에 입사한 이래 장기간 대출업무를 담당하여 이른 나이에 차장까지 고속 승진하는 등 대출업무에 매우 능통하여 대출한도금 상향 방법, 담보물 없이 편법으로 대출을 일으키는 방법 등에 대해 알고 있었다. 이에 지인 소개로 알게 된 (2)김OO이 시행중인 아파트 준공자금 부족분에 대해 대출을 청탁하자 담보가치 없는 경락물건을 담보로 잡고 금 4억원을 대출해주면서 경남 진주시에 소재한 아파트 7채 시가 14억원 상당 및 800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명품시계를 수수하고 대출을 실행시켜 은행에 대출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혔고, 또한 (1)김OO은 평소 고객들의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해 왔는데, 다른 투자건으로 많은 돈을 잃게 되자 이를 만회할 목적으로 돈이 필요하여 해운대 아파트 1채를 자신이 매입하는 것처럼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6억5천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고, 금융기관직원인 (4)조OO과 (5)윤OO은 이를 알면서도 적극 가담을 하였으며, 김OO과 (3)전OO은 위 (1)김OO에게 부정한 대출을 의뢰하고 거액의 금품을 공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에서는 우선 불법 대출을 의뢰하고 아파트 및 명품시계를 공여한 (2)김OO으로부터 혐의일체를 자백받은 후, (1)∼(5)피의자를 순차 조사하여 전원 범죄혐의를 입증, (1)김OO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구속하는 한편, 나머지 피의자 4명도 불구속 입건하였고, 평소 (1)김OO이 개인적으로 금융기관 고객들의 돈을 관리해주고 이자를 지급해왔다는 점을 확인하였기에 또 다른 대출의뢰자로부터도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부정대출 하였는지에 대하여도 추가조사하고, 본점에서 최종 대출승인을 하는 1금융권과 달리 각 지점에서 독자적으로 대출이 가능한 2금융권(금융기관, 수협, 축협 등)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대출을 의뢰받고 금품을 수수한 은행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하며, 은행에 금품을 제공하고 대출을 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시민들의 제보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수경찰신문 / 발행인/편집인 : 이주태 / 발행(등록)일자:2012년 2월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8번지 대일빌딩 4층
TEL:02-2213-4258 / FAX:02-2213-4259 / 등록번호 : 서울 아01956 /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영
Copyright ⓒ 특수경찰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