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영등포경찰서(서장 오부명)는 '17. 11. 30.부터 '18. 6. 26.까지 'P2P 대출'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A대부와 A펀딩을 설립, "차주로부터 40억원의 대출을 의뢰받았으며 1Kg골드바 123개를 담보로 받아 금고에 보관중이다.
2개월 운용 뒤 투자금의 20% 수익을 보장하고, 투자 즉시 5~9%의 리워드금을 지급한다."고 거짓말하는 등 225개의 허위 담보 투자상품을 만들어, 이에 속은 피해자 1,200여 명으로부터 135억원 상당을 투자받아 편취한 업체 대표와 허위차주 등 9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이중 4명은 구속, 3명은 불구속, 베트남으로 도주한 주범 2명에 대해서는 지명 수배하였다.
경찰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주식 투자금마련을 위하여 자신의 가족 회사에 투자하는 대출상품을 만들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등 피해자를 속여 왔고, 특히 가짜금괴 120여개를 제작, 대여금고에 보관하면서 이 가짜금괴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버스광고, 간담회를 통해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며 투자자를 모집, 후 순위 투자금을 선 순위 투자자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형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나머지를 유흥비와 도피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향후 계획은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완료하는 등 국제공조를 통해 조속히 검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P2P 대출업체에 투자 時 운용업체와 투자상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뿐 아니라,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