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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 대한법률구조공단 동부지부 업무협약 체결

데이트폭력·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위한 업무협약
기자명 : 장예원 입력시간 : 2018-08-30 (목)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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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경무관 안종익)은 서울지방경찰청 송파경찰서(경찰서장 안종익)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동부지부(지부장 엄욱)가 지난 17일 범죄피해자의 법률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 ·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변보호를 신청하고 있으나,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어 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접근금지 명령 등을 신청하여 빈틈없는 피해자보호를 하기 위함이다.
지난 5월 법무부가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긴급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입법 예고가 들어갔지만, 언제 입법화가 될지는 기약이 없는 상태이다.
민사소송의 일종인 접근금지신청제도가 있지만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입증하고 법원에 직접 신청을 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스스로 피해상황을 입증하는 등 혼자서 접근금지신청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고통이 피해자 개인이 아닌, 우리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피해자의 법률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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