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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 보험사기(하반신 마비 행세) 사건 피의자 검거

기자명 : 장예원 입력시간 : 2018-09-06 (목)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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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경찰서(서장 곽병우)에서는 2013. 10월 초 순경 같이 술을 마시다 헤어진 여자 후배가 연락을 받지 않자, 서울 강서구 소재 빌라 가스배관을 타고 5층 옆집으로 잘못 들어가 주인에게 발각되자 도주하기 위해 베란다 창문으로 뛰어 내려 요추 3번이 골절 되자, 친구 집 베란다 난간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실수로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되어 걸을 수 없다.” 속이고, 4개 보험회사로부터 장해진단비 명목으로 3억9천만원을 편취한 A씨를 검거하였다.

범행 수법  
피의자의 배우자도 의사이기 때문에 아는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의사 가족임을 강조하여 담당 의사를 쉽게 속여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보험회사가 민원에 약하다는 약점을 알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재활치료를 받은 병원의 경과일지에 상태가 호전 되어 독립보행이 가능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자 발각될 것을 우려 치료병원을 알리지 않고 의무기록지 등을 제출치 않았다.

검거 경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수사하였다.
피의자는 양하지가 마비되어 휠체어에 의존하지 않고는 방밖으로 나올 수 없다고 하였으나 재활치료기간 중 직접 승용차를 운전하여 돌아다니다 여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고, 국가장애인등록 신청시 하반신 마비가 아닌 것으로 결정 된 사실 등을 확보하여 피의자를 상대로 추궁 결과 범죄사실 시인하여 검거하였다.

적용법조
사기 (10년↓ 2천만 원↓)

사건 시사점
장해여부를 정확히 판단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한계가 있고 우선적으로 환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장해진단서 발급 시 좀 더 정밀한 신체감정을 통하여 발급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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