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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게임머니 판매빙자 사기 피의자 17명 검거

공범 대상 물색, 수법 전수.범행실행, 수익금 관리자 등 17명 검거(구속)
기자명 : 장예원 입력시간 : 2018-09-07 (금)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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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악경찰서(서장 구재성) 사이버수사팀은 2018. 1. 8경부터 인터넷 중고나라 등 물품 또는 게임머니 사이트를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피해자 130여명으로부터 약 2,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총 17명을 검거하고, 그 중 4명을 구속하였다.
피의자들은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함께 할 같은 또래를 대상자로 물색하고 이들을 포섭한 후 범행에 가담시키고 전국에 있는 피시방을 이건 범행장소로 이용하였다.
범행에 가담한 공범자의 관리,감시를 위해 함께 숙식하며 공범자 물색, 범행 수법 전수, 범행 실행, 수익금 관리 등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을 하였으며, 범행 수익금은 주로 숙식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소위 가출팸으로 이들은 인터넷 물품 거래시 아이디와 신분증, 금융계좌, 휴대전화번호만 있으면 쉽게 범행 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되었다.
피의자 AOO(20세, 남, 수법전수/공범 관리,감시)등 4명 구속, BOO(17세, 남, 범행 실행)등 13명 불구속하였다.
피의자들은 인터넷 물품 및 게임머니 사기 범행을 위해 '17. 1. 8.경부터 범행 수단, 방법, 역할 분담 등, 구체적인 행동 규칙에 따라 범행에 가담할 공범들을 물색, 포섭하여 이들을 범행에 가담시키고 '18. 6. 17까지 범행 수법 등을 전수해 가며 피해자 130명으로부터 총 2,500만원 상당 편취하였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가출한 청소년들로, 이들은 삼삼오오 어울려 다니며 소위 가출팸을 형성하여 숙박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 수법 등을 전수하였다.
아르바이트 등 정상적인 노동으로 인한 수익보다 짧은 시간에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생각에 PC방 등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범행하였고, 특히 수사기관에 검거되더라도 계좌 명의자가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서로 약속하여 범행하였다.
이들은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만 받는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보호처분을 받고 난 후에도 죄책감이나 반성없이  공범들을 포섭하여 계속적으로 범행을 이어 갔다.
인터넷을 통한 개인간 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거래 전 '사이버 경찰청' 사이트, '사이버 캅' 앱 등을 통해 사기범행에 이용 된 계좌, 전화번호가 아닌지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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