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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 마련돼

기자명 : 이준영 입력시간 : 2018-09-17 (월)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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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울산 중구에서 마련됐다.
16일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중구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해 경찰이 제안했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3일 중구의회 신성봉 의장의 대표발의로 의결된 뒤 10일 공표됐다.
이 조례는 중구 예산안 반영 등을 거쳐 내년 1월 1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지원 예산을 확보해 심의를 통해 범죄 피해자에게 심리상담·검사, 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등의 지원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국 최초로 현행 법률과 제도의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범죄피해자에게도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힌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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