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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FX마진거래’위장,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7명 기소

전국 각지에‘FX마진거래’오프라인 체험장까지 설치해 회원 모집
기자명 : 이준영 입력시간 : 2018-10-02 (화)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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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서장 이재훈)는 일명 ‘FX(외환)마진거래’를 위장해 ‘FXEVE’(www.fxeve.com) 인터넷 도박 공간을 개설한 A씨(남, 49세) 등 7명을 검거하였다.
피의자들은 지난 2017. 6. 1.경부터 2018. 7월초까지 ‘FXEVE(에프엑스이브)’라는 환율거래 도박사이트(www.fxeve.com)를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 회원들이 현금을 입금하면 거래용 사이버머니로 전환하여 최소 1천 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매 1분 단위로 사이트에 게시된 ‘영국파운드화(GBP)/호주달러화(AUD)’ 등의 외화 환율차트 등을 이용, ‘매수 또는 매도’를 선택하여 배팅하고 이어 1분 후의 환율 등락 조건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상에 50억 원 규모의 도박공간을 운영해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9.18.) 예정이다.
피의자들은 ‘FXEVE’ 라는 이름으로 ‘FX마진거래’ 를 표방한 환율 도박사이트(www.fxeve.com)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는데, 실제 FX마진거래 중개업체의 경우처럼 수수료를 지급받고 정해진 시간의 환율 상승·하락 조건의 달성 여부를 기준으로 그 차익 내지 일부 손실금의 득실을 취하는 구조가 아니라, 짧은 기간을 정하여 회원이 내건 환율 등락 조건의 달성 여부에 따라, 그 조건에 일치하면 회원이 내건 금액의 2배를 지급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들의 업체인 ‘FXEVE’에서 모두를 취하는 방식이다.
환율의 상승․하락이라는 조건은 국내외 수많은 경제조건의 변화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거래에 참여한 회원 개인들로서는 과학적인 예측이 불가한 것이다.
경찰은 이같은 ‘FXEVE’의 영업방식은 우연한 기회에 재물의 취득 여부가 달려있는 불법도박으로 보고, FXEVE 사이트 운영자 A씨 등 7명을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하는 한편,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FX환율마진거래 체험장(대리점) 및 위 사이트에서 배팅하여 도박행위를 한 회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본 사건은 자본시장법상 FX마진거래에 있어 ‘렌트거래방식’에  관한 법적 규제가 모호한 것을 악용해 합법을 가장한 거래로, 사실은 ‘내걸은 조건의 달성 여부’에 따라 ‘All or Nothing’의 결과라는 점에서, 즉 홀짝 도박과 같은 게임이다.
이들은 전국 각 지역에 FX환율마진거래 체험장(대리점) 계약으로 업장을 확장해 합법적 일반 투자유치처럼 위장해 회원을 모집하고 있으므로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Forex’ 라고 불리는 국제외환시장(Foreignexchange market)에서 개인이 직접 외국의 통화(외환)를 거래하는 현물시장으로, 일반적인 환전은 자국화폐와 외국화폐를 교환하는 것이지만, FX마진거래는 ‘기준통화/상대통화’ 가 한 쌍으로 묶여서 거래되며, 환차익을 통한 수익을 발생시키는 정식 금융거래이다.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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