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총 게시물 2,338건, 최근 0 건
 

 

[서울 관악] 인터넷 물품판매 빙자, 3억 2천만원 상당 편취한 사기 피의자 검거(구속)

필리핀에서 수십명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범행한 인터넷 물품 사기범 검거
기자명 : 이준영 입력시간 : 2018-10-02 (화) 12:14
4.PNG

서울관악경찰서(서장 구재성)는 2014. 7. 18.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그곳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등에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 800여명으로부터 약 3억 2,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를 필리핀에서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피의자는 필리핀으로 출국하기 전부터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차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쉽게 검거되자 경찰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의자는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자신의 명의로된 금융계좌나 휴대전화번호 등을 범행에 이용하면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약 100여명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이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 계좌를 입금계좌로 이용하므로써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은 전액 도박에 사용하였고, 도박으로 인한 수익금 약 3억 7,000만원 상당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의자는 '13.7.12부터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이어오던 중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14.7.18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타인의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도용하여 범행에 이용하는 등 '18.6.8까지 피해자 800여명으로부터 총 3억 2,000만원상당 편취하였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범행하였고, 범행에 이용된 카카오톡 ID나 인터넷 전화의 IP, 출금계좌가 필리핀으로 특정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추적이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범행하였다.
신분노출을 염려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도용하여 카카오톡 계정, 네이버 중고나라 계정 개설,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타인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사진 약 100여개를 카톡으로 전송받은 후 약 100여개의 유심침을 별도 구입하여 위 주민등록증상의 인적사항으로 카카오톡 계정과 인터넷 중고나라 계정을 개설하여 범행에 이용하였다. 피해자들로 하여금 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대포통장 계좌를 알려주며, 위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케하고(도박금 충전) 입금된 돈으로 도박을 하여 수익금이 발생되면 피의자 명의 계좌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대금 편취하였다.
인터넷을 통한 개인간 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거래 전 '사이버경찰청'사이트, '사이버 캅'앱 등을 통해 사기범행에 이용된 계좌, 전화번호가 아닌지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특수경찰신문 / 발행인/편집인 : 이주태 / 발행(등록)일자:2012년 2월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8번지 대일빌딩 4층
TEL:02-2213-4258 / FAX:02-2213-4259 / 등록번호 : 서울 아01956 /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영
Copyright ⓒ 특수경찰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