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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총 41점 수거, 10월 불법무기 집중단속 실시

기자명 : 이준영 입력시간 : 2018-10-04 (목)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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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경찰서(서장 오지용)는 총기 등을 이용한 테러·강력 범죄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지난 4월과 9월 2회에 걸쳐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공기총 1정, 분사기 32점, 전자충격기 6점 등 총 41점의 불법무기를 수거하였다.
또한 10월 31일까지 한달간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해 불법무기 수거효과를 극대화하고 최근 연이은 총기 사건으로 증대된 국민불안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로 신고(검거보상금 최대 500만원)해 줄 것과 인터넷에 게재된 총기 제조법을 따라 제조할 경우 엄하게 처벌(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되므로 주의를 당부했다.<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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