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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보복운전 교통사고 낸 후,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 편취한 무면허 운전자 검거

서행한다는 이유로 보복운전한 무면허 운전자 보험사기까지
기자명 : 장예원 입력시간 : 2018-10-05 (금)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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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경찰서(서장 이종규)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최근 마포구 상암동에서 무면허운전 중 앞 차량이 서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차량 후미를 추돌하고, 계속 쫓아가 차량을 들이 박는 등 보복운전 후 파출소 앞까지 추격하다 도주하고, 다시 인천에 가서 택시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허위보험금을 청구한 피의자를 특수폭행 및 보험사기방지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25세,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2018.4.20)된 자로, 2018. 7. 31. 21:10경 서울 마포구 난지 캠핑장 요금소 부근에서  지병으로 몸이 불편한 피해자(60세,남)가 운전이 서툴러 차량을 천천히 운행하는데 화가나 피의차량(K5)으로 피해차량(BMW)을 2회 추돌하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3km 추격하여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서부면허시험장 앞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을 들이박고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고 피해차량의 본네트와 앞 유리를 손으로 치며 위협하고, 겁에 질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편도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까지 하며 차량으로 위협하면서 약 1km를 추격하다 피해자가 상암파출소 앞에 정차하자 도주 후, 다시 2018. 8. 1. 01:00경 인천 남동구 방춘로에서 만취상태 (혈중알콜농도 0.351%)로 택시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이 건은 택시기사가 추적 검거, 인천남동서에서 사건처리하였다.)
이후 A씨는 2018. 8. 7.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물피뺑소니 피해사고(자신의 주차 차량을 불상의 차량이 충돌하고 도주하였다고 진술)로 보험회사에 허위 신고하여 1,280,000원 상당의 보험금 편취, 2018. 8. 13. 음주 뺑소니 사고를 물피뺑소니 피해사고(자신의 주차 차량을 불상의 차량이 충돌하고 도주하였다고 진술)로 보험 회사에 허위 신고하였다가 경찰 연락을 받은 보험사가 지급정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신고 당시 피해자는 블랙박스도 없고 피의차량 번호 및 차종, 피의자 인상착의 등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사고지점  주변 현장조사 중 CCTV 영상 발견하여 피의차량 특정하고, 사건 조회하여 인천남동서 음주 뺑소니 사건 확인하고, 보험사기  여부 의심되어 보험사에 연락, 허위 보험금 청구 사실 확인되어 보험사기 추가 입건하였다.
한편, 피의자는 범행 당일 여자친구와 싸워 흥분한 상태에서 앞 차량이 너무 느리게 운전하여 보복운전을 하게 되었고, 무면허·음주 및 뺑소니로 보험처리를 하면 면책료를 지불할 것이 우려되어 보험사에 허위 신고하였다며 범행 모두 시인, 피해자는 휴대폰을 차량 트렁크 가방 속에 두어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추격을 당하며 파출소까지 직접 가서야 도움요청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경찰은 최근 보복·난폭운전 및 끼어들기 등을 「3대 교통반칙행위」로 규정하고 단속 중에 있으며, 이번 사례와 같이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주는 난폭·보복 운전 행위에 대해 계속 단속할 예정이며, 보험주가 상승 등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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