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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 허위 카드가맹점 결제 사기 피의자 2명 검거

기자명 : 장예원 입력시간 : 2018-10-05 (금)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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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부경찰서(총경 노규호)는 피의자들은 체크카드 결제시 카드사에서 승인전표 접수 후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고 결제 취소시 체크카드 명의자에게 취소대금을 즉시 환급하지만 가맹점에는 환급 후 약 2일 뒤 취소대금이 청구되는 체크카드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편취키로 공모하고, '14. 6.~18.6.경까지 노숙인 등의 명의로 30여개의 허위 사업자를 등록하여 카드 가맹점 개설을 한 후, 허위로 개설한 가맹점에서 (이동형 단말기) 노숙자 등 명의의 체크카드로 매출이 있는 것처럼 결제를 하고 대금이 가맹점에 입금되면 체크카드 승인을 취소하는 신종 수법으로 311회에 걸쳐 3억 8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들을 검거하여 주범 A를 구속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체크카드 결제를 취소할 시 카드사에서 사용자에게 취소금액을 즉시 지급하나, 가맹점에 2~3일 후 취소 금액을 청구하는 체크카드 지급방식을 이용하여 피의자 A는 노숙인 등을 통해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구하고 피의자 B는 A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카드 가맹점 개설, 단말기 구입 및 매출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개설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이들은 대포폰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피의자 A주거지에서 새로운 통장 55개와 다수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체크기가 발견된 점으로 보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카드사를 상대로 추가 피해를 확인 중에 있다.<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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