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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보험사기 근절 특별단속 실시 中 홀인원(골프) 축하금 보험사기 피의자 68명 무더기 적발

기자명 : 이준영 입력시간 : 2018-10-05 (금)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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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서장 이성호)는 골프 홀인원 축하 비용 보상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가로챈 A씨(50세) 등 68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여 17일 검찰에 송치하였고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험사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보험사에 홀인원 증명서와 함께 가짜 축하비용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 1건당 100만원에서 7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채는 등  1억8천7백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 홀인원 성공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홀인원 증명서를 발급받아 홀인원 축하경비에 실제 사용한 것처럼 카드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하는 방식으로 가짜 매출 전표를 마련하여 이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일당 중에는 보험설계사가 고객 명의로 홀인원 보험에 가입시킨 후 골프라운드에 직접 참여한 것처럼 조작하여 홀인원증명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포함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경제질서 침해범죄인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경찰에서 시행 중인 보험사기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보험사등 유관기관의 협업을 강화하여 보험사기가 의심스럽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 하였다.
해당 보험사에서 실질적인 홀인원 성공여부와 카드사용 승인 취소 사실을 알 수 없는 점을 노려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경찰의 계좌추적과 카드결제 내역 분석 등에 대한 수사 진행으로 가짜 매출전표를 보험사에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 수령하는 것은 엄연히 사기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했다’며 진술하는 등 그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보험사기 범죄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보험료 추가 부담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만큼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구미경찰서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경제비리 사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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