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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 경주지역 조폭 44명,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무더기 징역형

기자명 : 이준영 입력시간 : 2018-10-05 (금)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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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은 경주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단체인 ‘00파’ 폭력 조직원들이 2011년부터 조직 내부 분열로 약 20여명의 조직원들이 기존 조직을 이탈하여 별도 세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주도권 경쟁을 위해 상호 갈등·대립하는 양상을 포착하고, 2015. 1월경부터 2016. 9월경까지 약 1년 8개월에 걸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00파’ 수괴급 A씨(42세) 등 폭력조직원 4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2011년 8월경 이탈 조직원들이 기존 조직에서 신규 조직원을 영입하는 문제(일명 ‘조직원 빼가기’)로 상호 시비가 되자 집단 패싸움(일명 ‘전쟁’)을 계획하고 회칼·야구방망이 등을 휴대하고 도심에 18명이 집결·대기하기도 했고, 2014년 2월 A씨 등 4명은 기존 조직에서 이탈한 조직원들이 기존 조직원과 마찰하며 A씨를 제거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이탈 조직원을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했고, 2014년 12월 기존 조직원 2명이 상대 조직원으로 부터 집단구타를 당하자 이를 보복하려고 20여명이 집결하여 회칼·야구방망이 등을 휴대하고 차량을 나눠 타고 상대 조직원을 찾기 위해 심야에 도심을 배회하였고, 2015년 4월경 유흥업소가 밀집한 폭력조직의 이권 중심지역인 ‘◌◌지역을 지켜라’는 A씨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 30여명이 흉기 및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장한 채 2~4명씩 조를 짜서 집단순찰을 돌며 상대 조직원들의 공격에 대비하는 등 폭력조직의 내부 지휘체계에 따라 범죄단체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는 약 3년간의 재판 끝에 2018년 9월 20일 수괴급인 A씨(42세) 등 주요 조직원 13명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서 징역 3년 6월까지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 했고, 나머지 조직원 31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부터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까지 전원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앞으로도 경찰은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조직폭력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며, 특히 폭력조직 내에서 암암리 이뤄지는 폭력단체 가입, 단체 활동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히 수사하는 등 기존 폭력조직을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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