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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 대출빙자 전화금융사기 인출책 등 48명 검거

피해자 45명으로부터 5억1천2백만원 편취
기자명 : 장예원 입력시간 : 2018-10-10 (수)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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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랑경찰서(서장 이길호)는 ‘18. 1. 1. ∼ 9. 10. 약 9개월 동안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피해자 45명을 속여 5억1,2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전화금융사기 인출책, 환전책, 카드 양도자 등 총48명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이중 18명을 구속하였다.(인출책 26명, 환전책 4명, 카드 양도자 18명 검거)
이들은 위쳇을 통해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주민센터나 교회 등의 택배보관함을 통해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하였으며, 편취한 피해금은 불법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범죄피해금을 중국으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불법 환전소에  범죄 피해금(원화)을 지급하면 환전 수수료를 공제하고 불법 환전소가 보유하고 있는 중국계좌의 위안화를 중국의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중국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불법 환전소에서 범죄 피해금(원화)으로 백화점 상품권이나 신발 등의 물품을 구매하여 이를 국내거주 중국 판매상들에게 약간의 이윤을 더하여 위안화로 판매한 뒤, 판매대금(위안화)을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불법 환전소는 범죄 피해금으로 상품권 등의 판매 사업을 운영하며 상품권 판매수익도 챙기고 환전 수수료도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사기관, 금융기관은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요구하지 않고, 돈을 대신 보관해 주지도 않으며, 전화로 불러주는 홈페이지 주소나 메일로 보내주는 공문은 모두 가짜이며, 대환대출은 대출자가 은행을 방문하여 진행되며 신규대출로 기존 대출의 잔여 대출금을 변제․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됨을 유의해야한다.<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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