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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부] 여성화장실 등 다중시설에 초소형 불법카메라를 설치 촬영 후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피의자 구속

기자명 : 강신욱 입력시간 : 2018-10-11 (목)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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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청장 허경렬)은 알바로 근무하던 pc방 화장실 등 다중시설에 초소형 불법카메라(일명 스파이캠)를 설치하여 여성들의 신체부위 등을 몰래 촬영 후 음란사이트에 게시·유포한 혐의로 피의자 A씨(31,남)를 검거(구속)하고 불법촬영된 영상물은 압수하였다.
A씨(31,남)는 해외구매사이트에서 초소형 불법카메라를 구입하여 자신이 근무하던 PC방 등 다중시설 내 여성화장실에 설치 후 피해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음란사이트에 게시·유포한 혐의로 검거되었다.
경찰에서는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 지하철 등 불법촬영 다발 장소 중심 적극적 검거활동 및 불법촬영물 유포사범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범죄로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A씨(31,남)는 '13. 2월경~'18. 3월경까지 해외 구매사이트에서 초소형 불법카메라(일명 스파이캠)를 구입한 후 이를 자신이 근무하던 PC방 등 다중시설 내 여성화장실에 초소형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고 PC방 화장실을 이용하는 피해자들의(현재 확인된 피해자 6명) 모습을 촬영하여 사진 및 동영상을 음란사이트에 총 27회에 걸쳐 게시·유포하였다.
A씨는 알바로 근무하던 PC방에서 청소 등 화장실의 관리를 하는 점을 이용하여 거리낌없이 여성화장실에 출입하며 불법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는 피해자들의 모습 등을 촬영하였으며, 촬영 전·후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여 촬영물에 "21살 OOO~"라고 제목을 달아서 게시·유포하였다.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물건이 놓여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불법카메라 발견시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사이버수사대에서는 불법 촬영물이 게시된 음란사이트를 폐쇄조치하고 이를 공유한 음란물 게시자들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하고 음란사이트들에 대해 모니터링 하여 불법촬영물 게시·유포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 검거할 방침이다.<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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