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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부]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 초청, 수사권 조정안 개선방안 특강

기자명 : 강신욱 입력시간 : 2018-10-11 (목)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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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청장 허경렬)은 10월 10일(수) 경기남부청 교육센터 2층 강당에서 '정부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함의와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번 특강은 지난 6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 발표 후 법안 심사를 위한 국회 사개특위 구성을 앞둔 시점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마련한 자리로, 허경렬 청장을 비롯해 경찰서장, 수사부서 과장 등 소속경찰관 300여명이 참석했다.
서보학 교수는 한국형사정책학회장·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경찰개혁위 수사분과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이날 특강에서 이번 정부 수사권 조정 합의문은 반드시 검찰개혁 문제와 연결해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검찰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검·경 수사권 조정을 국정과제로 세운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이번 정부 합의문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통해 검사가 모든 수사를 지배하는 구조에서 일부 탈피한 점에 핵심적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정부안이 여전히 검찰의 광범위한 특수수사를 허용하고 있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개선하지 않는 등 검사에게 광범위한 기득권을 인정, 수사와 기소 독점에 따른 권력 남용이 우려되어 검찰의 절대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측면에서는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검사의 경찰관에 대한 징계요구권 인정, 경찰과 검찰의 수사경합시 해결기준, 경찰의 사건 불송치시 사건기록등본 검찰 통지 등 정부안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의 수사권 남용 위험성이 커진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영장주의, 기소권, 사건 관계인의 이의신청권 등 다양한 방안으로 경찰수사 통제가 가능하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의 다양한 개혁과제 추진과 자치경찰제 추진 등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하면서 경찰은 개혁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야한다고 주문하였다.
허경렬 청장은 "경찰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문 수사역량을 갖추고,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경찰개혁 과제를 충실히 실천하겠으며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정부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견제와 균형' 원리를 바탕으로 민주적 수사구조가 실현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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