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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부] 감정평가사, 금융기관 간부 등과 짜고 대출 알선해준 브로커 일당 검거

기자명 : 이준영 입력시간 : 2018-10-18 (목)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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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허경렬)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국민생활 속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생활적폐 특별단속 중, '13년~'17년경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대출희망자 23명에게 담보가치를 높게 감정 평가하여 과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대출브로커 등 7명과 이들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고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해 준 감정평가사와 금융기관 간부 등 7명, 그리고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사이비 기자 3명 등 총 17명을 검거하여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다.
대출브로커 총책 A씨(46세,남)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약 15년 동안 듬융기관 주변에서 대출을 알선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겨오는 일을 해오던 사람으로 대출 신청시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상하 10%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험상 지식을 토대로 평소 유대관꼐를 맺고 있던 감정평가사와 금융기관 간부 등과 연계하여 목돈이 필요한 담보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사전에 입수한 감정평가결과 및 대출정보 등을 이용하여 대출희망자들에게 마치 과다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속여 수수료로 대출금의 1%를 받아 챙길 계획을 세웠다.
A씨는 이와 같은 범행을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동종 업계의 대출인 모집업자, 감정평가사 및 평가법인 직원, 금용기관 간부 등에게 금품과 향웅을 제공하여 대출인 모집업자는 담보대출 희망자를 모집하고 감정평가사 등은 담보물에 대해 불법적으로 감정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 간부들은 대출정보나 대출편의를 제공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총책 A씨는 위와 같은 범행수법으로 대출희망자 50명을 모집하여 대출이 최종적으로 성사된 23명으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의 1% 상당인 4억 2천여만원을 대포통장 8개를 이용하여 받아 챙겼다.
대출희망자 모집책 B씨(51세, 남) 등 6명은 위 총책 A씨에게 대출희망자 50명을 소개시켜주고 건당 수백만 원 이상의 소개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제2금융권 지점장 C씨(40세, 남) 등 3명은 대출희망자가 의뢰한 담보물의 감정평가 선정업체 정보와 대출가능 금액 등의 금융정보를 위 총책 A씨에게 알려주고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1,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웅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검거되었다.
감정평가사 D씨(39세, 남) 등 4명은 위 총책 A씨로부터 대출 희망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액을 최대한 높게 산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불법적으로 전례조회, 탁상감정 등 감정평가 정보를 알려주고 2,7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형법상 배임수재 및 감정평가법위반으로 검거되었다.
한편 OO신문협회 회장 E씨(76세, 남)등 사이비 기자 3명은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및 검찰 고위직 간부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위 총책 A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변호사법위반으로 검거되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공쟁로서의 부동산은 객관적 가치 척도가 없기에 공정하고 전문적이며 윤리적인 감정평가는 합리적인 시장제도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상황에서 일부 감정평가사와 금융기관 간부들이 대출브로커로부터 청탁을 받고 감정평가정보와 대출정보를 제공한 후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있어 감정평가사와 금융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져버렸을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행으로 볼 수있다.
또한, 대출브로커들이 제2금융권에서는 대출희망자들의 변제력보다는 담보물의 감정평가 가액을 기준으로 대출이 진행 되는 점 등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브로커들이 개입된 불법적인 대출 구조는 서민 대출비용 증가와 부실대출 위험 상승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제2금융권 대출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경찰은 대출브로커 일당들이 과다 대출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은 것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등 국민생활 속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생활적폐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이번 사건에 검거된 감정평가사 등과 금융기관 간부들에 대해서는 각각 감정평가사협회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 직원들만이 확인할 수 있는 전례조회, 탁상감정, 감정평가가액 등에 대한 전산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한국감정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에 통보 할 예정이다.<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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