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총 게시물 2,338건, 최근 0 건
 

 

[서울 마포] 고의사고 후 타인 명의 도용하여 보험금 챙긴 일당 검거

보험사기 위해 차량 렌트 및 명의도용까지
기자명 : 장예원 입력시간 : 2018-10-22 (월) 10:44
1.PNG

마포경찰서(서장 이종규)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14. 4월~’18. 3월까지 약 4년간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보험사기를 공모하고 차량을 렌트하여 ① 진로변경 등 법규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충돌하는 수법 ② 실제 다친 곳이 없음에도 허위로 입원하는 수법 ③ 다수의 사고로 인한 보험사 의심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보험을 접수하는 수법 등으로 미수선수리비 및 입원치료 합의금 명목으로 총 45회에 걸쳐 1억 8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A씨(24세, 남성) 등 18명을 검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차량을 렌트한 후 진로변경 등 법규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충돌하는 등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실제 다친 곳이 전혀 없음에도 허위로 입원하여 허위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이다.
피의자들은 계속되는 사고로 인한 보험사 의심을 피하기 위해 평소 암기하고 있던 동네친구 및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보험접수를 하기도 한다. (3명 명의도용 : 9건 1330만원 상당)
경찰은 사고가 너무 경미해 다친 곳이 전혀 없음에도 피의자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등 보험사기 의심이 들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각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약 4년간의 피의자들의 사고자료 등을 토대로 범행사실을 확인한 후, 이들이 동네 선·후배 사이임을 밝혀내고 공범으로 입건하였다.
한편, 피의자들은 돈이 필요해 보험사기를 공모했다며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보험사로부터 받은 미수선수리비와 보험 합의금은 대부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하였다.
보험사기 범죄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과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특수경찰신문 / 발행인/편집인 : 이주태 / 발행(등록)일자:2012년 2월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8번지 대일빌딩 4층
TEL:02-2213-4258 / FAX:02-2213-4259 / 등록번호 : 서울 아01956 /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영
Copyright ⓒ 특수경찰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