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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유흥주점에 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한 피의자 등 16명 검거

기자명 : 이준영 입력시간 : 2018-10-29 (월)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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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남경찰서(서장 이재훈)는 ‘14. 4월경∼‘18. 10. 1. 間 일반음식점 2곳을 타인 명의로 운영하며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뒤, 강남일대 55개 유흥주점에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여 유흥주점 매출 356억원을 일반음식점 매출인 것처럼 가장해 주고 결제금액의 10~15%를 수수료(약 37억원)로 챙긴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대여 피의자 5명과 유흥주점 업주 등 11명을 검거하고 범행을 주도한 피의자 A를 구속하였다. 
피의자 A는 강남구 논현동과 역삼동에 일반음식점 2개소를 타인 명의로 운영하며 개설한 신용카드 가맹점용 이동식 단말기를 인근 유흥주점으로 보내 유흥주점 신용카드 매출을 일반음식점 매출인 것처럼 가장하여 결제하였으며 이처럼 매출을 위장한 유흥주점 55곳 중에는 피의자 A가 노숙자 등 타인 명의로 운영하는 유흥주점 19곳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의자 A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2개소와 유흥주점 19개소의 명의상 업주들에게 총 명의를 대여 받는 대가로 900만원(선금 400~500만원, 명의 변경 시까지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업자등록을 위한 각종 서류와 함께 휴대전화, 통장을 제공받아 대포폰 84대, 대포통장 177개를 범행에 사용하였다.
피의자들은 유흥주점의 경우 특별소비세 10% 부과될 뿐 아니라,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 세율이 최대 42%까지 부과되므로 일반음식점 명의로 유흥업소 소득을 분산해 세금을 탈루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직 검거하지 못한 25개 유흥주점 업주와 피의자 A가 타인 명의를 대여 받아 운영한 19개 유흥주점의 명의 대여자를 추가 검거하고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세금 추징 통보할 예정이다.<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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