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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유명상표 가짜 표백제 제조․판매 피의자 검거

기자명 : 장예원 입력시간 : 2018-10-31 (수)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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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용산경찰서(서장 최성환)는 ’15. 12월경∼’18. 10월경 間 유명 업체 OO社 상표를 도용하여 가짜 표백제를 제조, 유통·판매한 세제 제조업체 대표 A씨 등 7명을 상표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검거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세제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영이 어려워지자 아직 검거되지 않은 유통업체 이사 H씨로부터 위조된 포장지를 납품받아 가짜 표백제 12,550여개(약 81톤, 3억 7,730만원 상당)를 제조한 후, 인터넷 쇼핑몰 ‘OO’ 등을 통해 유명 업체 OO社의 정품 표백제라고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이고, 
E씨는 H씨의 의뢰를 받아 유명 업체 OO社의 포장 박스 7,800여개(4천만원 상당)을 제작·공급하고, F씨 등 2명은 H씨로부터 OO社의 가짜 표백제 840개(670만원 상당)을 공급받아 유통하여 OO社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이다.
검거되지 않은 유통업체 이사 H씨가 다량의 가짜 표백제를 제조, 유통·판매한 주요 피의자로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에 있어 신속히 검거하고, OO社의 가짜 표백제가 인터넷 쇼핑몰 및 소형 마트 등에서 다량으로 유통·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상품 구매시, 무조건 저가 제품을 구매하기 보다는 구매 후기 및 판매처를 꼼꼼히 확인하여 구매하고, 제품 뒷면 표기사항을 정품과 꼼꼼히 비교하여 구매할 것을 당부한다.<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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