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서장 이재훈)는 2018. 11. 13. 경기도 김포시 소재 오피스텔 인근에서 일명 ‘유흥탐정’ 사건을 모방해 인터넷 카페․메신저를 통해 광고하여 특정인들의 성매매업소 등의 출입내역을 의뢰받아 이를 제공한 A씨(남, 33세)를 정보통신망법위반(타인의비밀침해) 혐의로 검거하였다.
피의자는 구리시 소재 한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던 중 ‘유흥탐정’ 사건 기사를 접하고, ‘돈벌이가 되겠다’는 생각에 인터넷을 통해 광고 한 후, 본인이 소지한 성매매 업소 출입자 확인용 어플을 이용해 1건당 3~5만원의 대가를 받고 2018. 8. 27.~9. 13. 2~3주 사이, 500여명의 특정 남성들의 성매매업소 출입내역을 조회해주고 2,3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경찰은 증거자료 분석, 구체적인 범행경위, 공범여부 등 추가수사하고 불법이익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 예정이다.
한편, 불법 사설업체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는 물론, 제공받은 자 또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lp33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