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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부] 불법 도박 사이트 제작·판매 및 운영자 등 57명 검거

기자명 : 이준영 입력시간 : 2018-12-04 (화)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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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청장 허경렬) 사이버수사대에서는 프로그램 회사를 가장하여 법인을 설립 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제작하여 운영조직에게 판매하고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250~400만원을 받는 등 5년간에 걸쳐 약 24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프로그램 제작사 대표 A씨(47세, 남)등 프로그래머 3명 등 총 4명(구속2)을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구입한 불법도박 사이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필리핀·태국 등 해외에 서버와 사무실을 둔 불법 도박사이트 '○○스타', '△볼', X드', '◇◇스' 등 4,400억 대 규모의 4개조 조직의 운영자 B씨(46세, 남)등 관련자 총 53면(구속5)을 국민체육 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혐의로 검거하였다.
경찰에서는 운영자뿐만 아니라 도박 프로그램 제작·판매·관리 등 협력자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 적용하였으며, 또한 불법음란물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 도박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음란물 단속과 병행하여 엄정대응 할 방침이다.
도박프로그램 제작자 대표 A씨(47세, 남)등 프로그래머 3명은 프로그램 제작회사를 가장하여 법인 OO社를 설립하여, 약 20여개의 도박 사이트를 제작하여 'OO스타'등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게 판매하고 판매한 사이트에 대하여 디자인 업그레이드 등 주기적인 관리 및 디도스, 해킹 방어 서비스까지 제공해주는 대가로 사이트 한 곳당 매월 250~400만원(월평균 1,000~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이들은 유명 IT업체의 디도스 방어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중국 현지 프로그래머들에게 상시 방어을 하도록 지시, 실제 이러한 공격을 막아주는 대가로 관리비용 外 추가 비용(50만원~100만원)을 받기도 하는 등 5년간에 걸쳐 2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OO스타'등 불법도박 사이트 총 책임자인 B씨(47,남)등은 도박 프로그램 제작사 대표 A씨로 구입한 도박사이트를 친동생과 함께 2012. 1월부터 2018. 4월까지 일본에 서버를 두고 필리핀에 현지인 고용한 총괄사무실과 국내 안산 등에 국내홍보(회원모집 등)를 위한 지원사무실을 두는 방식으로 6년간에 걸쳐 2,100억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9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기고 나머지 '△볼', X드', '◇◇스'등 운영조직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각 1,600억원, 23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검거현장에서 300GB 상당의 도박 사이트 제작 소스코드를 압수하여 추가 범행을 차단하는 한편,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추적 수사 중에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사이버수사대는 적발된 도박사이트를 차단조치를 하였으며 상습 고액 도박행위자 및 추가 도박 사이트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며,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로 불법 도박을 근절하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lp3391@hanmail.net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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