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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부] 주말 자전거 음주운전 일제 단속 및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특별단속

12월 한달간 자전거 음주운전 및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특별단속 실시
기자명 : 이준영 입력시간 : 2018-12-07 (금)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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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청장 허경렬)는 지난 9. 28자로 시행된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와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무에 대하여 2달여간의 제도·홍보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2월 한달동안 자전거 음주운전 및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특별단속을 실시중에 있다고 밝혔다.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은 휴일 주간시간대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동호인들이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의점·식당 및 112신고가 많은 장소 주변에서 불시에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경기남부청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이번 주말인 12.8(토) 13:00~17:00사이에 2시간에 걸쳐 전 경찰서에서 자전거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장소로는 팔당대교-양평군민회관 전용도로, 시화방조제 자전거 전용도로 등이며 혈중 알콜농도 0.05%이상인 경우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범칙금 10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은 사고다발지점과 고속도로 IC 및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및 주요교차로 등에서 자가용 승용차 뿐만 아니라 택시·시외버스·고속버스 등 대중교통과 통근 버스 및 어린이통합버스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택시 및 버스 등은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지 않은 것이 명확한 경우에 단속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현장계도할 방침이다.
또한 시간대 구분없이 단속하되 일반차량 음주운전 단속시에는 안전띠 미착용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며,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고 만약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받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이제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하여도 도로내외를 불문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겠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띠 착용은 사망사고 위험을 최대 5배 감소시킴에도 착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특별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음주운전 근절과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등 안전한 교통문화 형성을 위해 모든 국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lp3391@hanmail.net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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