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금천경찰서(서장 배대희)는 ‘13. 1월 ∼ ’18년 8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연구과제 ‘도약기술 개발사업’ 등 9개의 연구과제를 진행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제출하여 총 17억 상당 보조금을 편취한 업체 대표 A등 6명을 검거하여 2명을 구속하였다.
피의자 A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B법인을 설립하여 6개의 단독연구과제, 대학 산학협력단과 3개의 공동연구과제를 진행하면서, 연구과제 사업계획서 및 협약서에 B법인 구미사업장을 연구과제 장소로 등록하였으나, B법인 구미사업장은 직원 및 연구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업체들은 기존에 납품한 물품대금을 받기 위해 피의자 A가 원하는 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피의자 A는 대학 산학협력단과 공동연구과제를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과제책임자인 대학교수를 통해 허위 집행토록 하였으며, 위 과정에서 C대학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책임자 D교수에게 보조금 편취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800여만원을 제공하였다.
피의자 A는 경찰 수사 중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부정하게 편취한 보조금 17억 중 11억을 자진환원 하였다.
경찰은 각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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