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총 게시물 2,338건, 최근 0 건
 

 

[광주 북부]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 감사장 전달'

기자명 : 이규진 입력시간 : 2018-12-27 (목) 15:15

2018-12-27 15;15;37.jpg

경찰청에서는 ‘경찰수사의 국민 신뢰 확보’를 목표로 조직 내부 수사지휘의 책임성·공정성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방안을 오는 12월 28일(금)부터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 일제히 시행한다. 이번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방안은 지난 6~8월의 시범운영, 현장의견 수렴, 인권영향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다.

방안의 주요 내용은 종래 서면수사지휘 대상에 범죄인지,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수사, 수사지휘자와 경찰관 간 이견이 있어 경찰관이 서면지휘를 요청한 사항을 포함시킨 것이다. 방안 시행에 따라 수사부서 상급자가 범죄인지 또는 통신감청·위치추적·통화내역 확인 등 통신 관련 강제수사에 관한 사항을 지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상·하급자 사이에 이견이 발생한 사항도 하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수사지휘의 책임 소재를 더욱 분명히 하였다. 앞으로, 경찰청은 온·오프라인 교육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방안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서면수사지휘가 현장에 뿌리내린다면, 구두·전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상급자의 부당·불투명한 지휘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kcspf@naver.com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또한, 상급자의 적법·정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하급자의 이행의무를 확보하여 경찰수사가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진행될 것이다.

 

더불어, 변호인 참여 실질화, 영상녹화 대상 확대 시행 진술녹음제도 신설, 메모장 및 자기변호노트 도입·운영 등 다양한 개혁과제들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신뢰 받는 경찰수사를 구현하는 데 더욱 힘쓸 방침이다.

 


 
특수경찰신문 / 발행인/편집인 : 이주태 / 발행(등록)일자:2012년 2월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8번지 대일빌딩 4층
TEL:02-2213-4258 / FAX:02-2213-4259 / 등록번호 : 서울 아01956 /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영
Copyright ⓒ 특수경찰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