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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 "수사권 조정,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해야"

경기북부경찰청,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 초청 특강
기자명 : 이종용 입력시간 : 2018-12-28 (금)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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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최해영)은 '18. 12. 27.(목) 10:00 지방청 강당에서 청장, 1·2부장, 과·계장 및 수사부서 직원 등 1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경바시(경찰을 바꾸는 시간)' 강연 프로그램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은 現 경찰청 수사정책 위원이자 한국형사정책학회장,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경찰개혁위원회 수사분과위원 등을 역임한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를 초빙해 '수사권 조정 정부안의 함의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약 1시간 30분가량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서 교수는 지난 6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경·검 수사권 주정 합의문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반영된 선진수사제도 도입을 위한 출발점으로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검찰의 절대권력을 분산시켜야한다는 검찰개혁의 측면에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검사의 특수수사를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개선되지 않는 등 기득권이 폭 넓게 인정됨으로써 수사·기소 독점에 따른 권력남용 우려가 여전하다."고 지적하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는 경찰관 범죄 및 기소·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에 한정되어야 하고, 검사 작성 피신조서도 경찰과 동일하게 피고인의 '내용인정'을 조건으로 증거능력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수사권 남용의 위험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동안 자의적 검사지휘가 검찰권 남용의 도구로 쓰여 왔다."며, "영장주의·기소권·사건관계인의 이의신청권 등 다양한 방안으로 경찰수사 통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해영 경기북부경찰청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사권 조정안은 국민의 이익 증진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한다."며, "이는 국민적 이해와 지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만큼,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수사 책임성·전문성과 인권보호 역량을 갖추기 위해 경기북부경찰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ldne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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