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17. 14:00경 안동 전통시장(구시장ㆍ중앙신시장)에서 화재 발생 시, 소방도로 확보를 위하여 경찰서, 안동시, 안동소방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전통시장 주변 소방도로 질서 문란 행위(불법 주ㆍ정차 및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보도 주차 등) 단속, 소방시설 주변 주ㆍ정차 및 적치물 단속과 표지판 정비를 실시 하였습니다.
교통관리계장(경감 이동식)은 전통시장 내 대형 화재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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