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전통시장 주변 화재 시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해 구미시, 구미소방서, 상인회와 함께 전통시장 주변 소방차 진입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에 따라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지의 적정성 확인 및 전통시장 주변의 소방도로에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 상가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한다.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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