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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심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40분 추격 끝에 만취운전자 검거

음주운전 4회 전력, 도주우려 있어 구속영장 신청 예정
기자명 : 장예원 입력시간 : 2019-01-31 (목)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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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서장 이재훈) 교통과에서는 경찰의 음주단속 검문에 불응하고 추격하는 경찰의 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강남구 청담동에서 노원구 상계동까지 약 60km구간을 최고속도 약 180km/h로 질주하며 도주한 만취 음주운전자 A씨(35세, 남)를 40분 가량 추격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 1. 28. 23:3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검문 중인 경찰을 보고 도주하기 시작해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영동대교〜토평IC구간을 한강 교량을 오가며 도주하다 성수대교에서 동부간선도로로 진입, 노원구 상계동 수락고가까지 약 60km에 이르는 거리를 40분 가량 도주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 회에 걸친 경찰의 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추격하는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최고속도 180km/h로 질주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당시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주하는 A씨의 차량을 발견한 경찰은 순찰차 3대가 추격에 나서는 한편, 서울경찰청과의 무전공조로 도주로상의 경찰서에서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부를 차단했는데, 후미에서 추격하던 경찰관이 마침 동부간선도로 노원교 부근에서 용의차량 앞에서 나란히 진행하던 다른 일반차량들을 발견하고 마이크로 감속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자 용의차량도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일 수 있었고, 도로공사로 인해 1개 차로로 줄어들어 도주가 어렵게 되자 1차로에 있던 A씨는 도주를 계속하기 위해 2차로에서 나란히 진행하던 순찰차 측면을 밀어붙이다가 공사용 PE 방호벽을 들이 받고 한 바퀴 돌면서 재차 순찰차를 충격한 후에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순찰차 앞 부분이 크게 부서졌지만 다행히 승차한 경찰관 1명만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A씨는 사고 이후에도 차량에서 내리려 하지 않고 10분간 버티다가 경찰관 3명이 끌어내 하차하였으며, 현장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를 검거한 경찰관은 추격이 길어지면서 시민들의 안전이 염려됐는데, 마침 앞서 진행하던 일반차량이 나란히 속도를 줄여주어 용의차량을 감속시키고 검거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상습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하는 한편, A씨가 이미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경찰의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장시간 도주하면서 난폭운전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woni011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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