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총 게시물 2,338건, 최근 0 건
 

 

[서울 동작]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관련 공사관계자 11명 기소의견 송치

인근 다세대주택 흙막이 가시설 공사간 붕괴위험에 따른 방지대책 미조치 혐의 등 확인
기자명 : 장예원 입력시간 : 2019-01-31 (목) 11:00
110.PNG

서울동작경찰서(서장 김병우)는 ’18. 9. 6. 23:22경 발생한 동작구 상도동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한 흙막이 가시설물 붕괴 및 그에 따른 인접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관련하여, A시공사 實 대표 B씨 및 토목공사를 한 D시공사 대표 E씨 등 시공자 8명은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 토목설계한 I업체 대표 G씨 등 3명은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불구속) 의견 송치하였다.
경찰은 사고직후 내사에 착수하여 건축주 및 시공자 등 건축관련자, 동작구청 공무원 등 60여명을 조사하고, 시공사 등 8개소에 대해 압수수색하여 설계도서 등 시공관련 자료 분석, 경찰청 자문위원의 사고현장 감정내용 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 B씨 등 시공자 8명은 흙막이 가시설 시공前 공법에 따른 인발시험(부착력 시험) 미실시 및 지반변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계측 부실 등 붕괴위험 발생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토목공사 하수급업체 D시공사 대표 E씨 등 3명은 건설업 무등록업자 H씨에게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고, H씨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 토목기사 K씨는 I토목설계 업체의 명의를 빌려 흙막이 가시설을 설계하고, I업체 대표 G씨는 K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붕괴 원인에 대해 흙막이 가시설 설계·시공시에 문제가 없었고, 안전계측 결과도 오차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상도유치원 건물의 부실시공 및 관리 있었다며 일부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 부인하고 있다.
한편, 동작구청 사고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붕괴 원인이 상도유치원 자체에 있지 않고, 다세대주택 흙막이 가시설(소일네일링) 시공전 부정확한 지반조사 및 설계시 네일의 충분한 길이 미확보, 안전계측 관리 부실 등으로 판단한 사실이 있다.<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woni0111@nate.com
 


 
특수경찰신문 / 발행인/편집인 : 이주태 / 발행(등록)일자:2012년 2월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8번지 대일빌딩 4층
TEL:02-2213-4258 / FAX:02-2213-4259 / 등록번호 : 서울 아01956 /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영
Copyright ⓒ 특수경찰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