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서장 장근호)가 18일 금융사기 피해를 막은 은행직원 김모(27·여)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김씨는 울산새마을금고 성안지점에서 500만원을 입금하려는 고객 A씨를 발견했다. 안절부절해 하는 모습에 김씨는 “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고 물었고, A씨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김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SNS·대면홍보 등 다각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에도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금융기관에서도 다액의 현금인출이나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시 112신고 등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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